□ 벤처기업

   -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 "창업"이라 함은 본교 교원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 개발한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교내에서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 "예비창업자"라 함은 벤처기업평가기관의 사업성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예비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교원등을 말한다.

   - "실험실창업"이라 함은 교원 등이 본교 실험실 안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