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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링크] 한양대 공대 같은科 교수 3명 '연구비 복마전'
작성자 산학협력단 감사팀 김소희
날짜 2018.04.02
조회수 2,784

연구결과 조작, 용역비 17억 타고 납품 업체와 1억 넘는 불법거래

한양대 공대의 한 과(科)에서 지난 1년간 교수 3명이 연구 비위로 잇따라 징역·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억원 규모 정부 출연 과제의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연구비로 가정용 믹서기나 커피 메이커를 샀다.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A(55) 교수는 작년 5월 연구 관련 사기 혐의로 법원에서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교수는 평소 거래해 오던 연구 물품 납품 업체에 학교 돈 1억6000여만원을 허위로 결제시키고, 해당 업체로부터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2200여만원어치의 물품과 현금 1450만원을 제공받았다. 받은 물품 중엔 노트북, 카메라, 외장하드, 가습기, 커피 메이커, 가정용 미니 믹서기가 포함됐다. 같은 과 B(50) 교수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1억1000여만원을 허위 결제하고, 노트북 등 물품과 현금을 1500만원 넘게 제공받은 혐의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과의 C(59) 교수는 올 초 법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C교수는 2010년부터 환경부에서 발주한 총 40억원 규모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했다. 그는 중간 보고 때 숫자를 조작해 성과를 과장했고, 지원금 17억원을 타냈다.

교수들에 따르면 이공계에서 이런 연구 비리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학계에서 심심찮게 벌어진다고 한다. 보통 국책 과제 등으로 지 원된 연구비는 연구원 식비나 컴퓨터 구입비 등 일반 운영비론 쓸 수 없다. 이 같은 비용은 학교나 교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양대에 따르면 A·B교수는 작년 각각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 정상 근무 중이다. 징역형을 받은C 교수는 지난달 직위 해제됐다. A 교수는 본지에 "입장을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B·C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01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