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20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07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한 2020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공고명 : 2020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나. 산업기술혁신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7조에 따른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다. 2020년도 시행 사업 : 총 101개 사업
라. 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표와 같으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의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수요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마.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1) 산업통상자원부 : http://www.motie.go.kr/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 https://itech.keit.re.kr/
3)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http://www.kiat.or.kr/
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https://www.ketep.re.kr/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