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중앙관리는 연구 및 연구비관리 등의 제반 연구지원 행정업무를 산학협력단에서 총괄관리 함으로써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연구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연구의 충실도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다.

 



연구비 지원기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 기업체 및 기타 등]으로부터 본교 교원 등에게 지급되는 각종 학술연구비(협약연구비 포함) 및 연구용역비(분석료 등 포함)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가. 과제공모

  1) 연구책임자가 과제공모를 확인

  2) 과제공모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site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 (http://rndgate.ntis.go.kr)

     웹정보시스템/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최근 공모사항

 

나. 과제신청

  과제신청 시에는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받고 직인을 받 아 해당기관으로 제출하거나, 산학협력단에서 일괄제출 시에는 산학협력단에 제출해야함.

 

다. 과제선정 및 계약

  해당기관에서 과제선정 통보를 받으면 해당기관이 정한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서와 제출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함.(전자협약체결 대상은 제외)

 

라. 연구비청구

  계약 절차를 마친 후에는 청구관련서류(청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작성하여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기관에 청구함.

 

마. 웹정보시스템 연구과제 생성 및 등록

  1) 과제생성

     -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는 선정된 과제의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과제를 생성하며, 연구책임자는 생성된 과제에 상세 정보(참여연구원, 통계정보 등)를 입력하여 과제담 당자에게 승인 요청함.

  2) 과제승인

     - 과제 입력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산학협력단 과제담당자가 승인함으로써 과제가 수행됨.

  3) 카드발급

     - 해당기관의 카드시스템 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카드발급을 신청.

     (기타 카드발급 절차 및 사용에 관해서는 연구비카드제참고)

 

바. 연구비 집행 및 정산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연구비가 입금되고, 카드가 발급된 후부터 정상적으로 가능 함. 집행시 비목 간 예산 및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려면 연구책임자는 웹정보시스템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함. 이때 해당기관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 요시에는 지원기관에 예산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자세한 처리 및 절차에 대해서는 연구비 신청/정산참고)

 

사. 결과물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진행 중 결과물을 해당기관의 지침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고, 공문과 함께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함.

 

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와 함께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서식에 맞추어 해당기관이 정해놓은 기한까지 정산보고를 해야 하며 필요시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직인을 받고, 공문과 함 께 해당기관으로 제출해야함.(전자정산 대상과제 제외)

 

자. 연구결과관리

  연구책임자는 해당연구의 결과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논문을 게재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이 정해놓은 지침에 의거하여 수행해야 하며, 필요시 산학협력단을 경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