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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상 잔액 반납 관련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연구지원팀
date_range 날짜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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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대상 안내사항(안).hwpx

1.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9호) 제91조의2(학생인건비 잔액의 사용)

2. 위 관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다음 계산식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기관계정으로 이체(또는 과기부에 반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부 잔액이 기관계정으로 이체처리 될 수 있으니 연구책임자 계정을 운영하시는 연구자는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잔액반납 계산식 :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당해연도 학생인건비의 합) X 20% 

 2) 시스템 참고 메뉴 : 종합정보시스템 -> 연구비 -> 통합학생인건비(책임자계정) -> 지급현황(수입구분)

3. 문의사항

 1) 죽전 : 연구지원팀 정은하(031-8005-2199)

 2) 천안 : 연구지원팀 서동미(041-55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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