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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비과세‧면제 증빙 제출 의무화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산학경영팀
date_range 날짜 2026.08.20
visibility 조회수 448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비과세 면제

증빙 제출 의무화 안내

 

 

 

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2

2.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1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 하신 후 연구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 적용 방법

구분

제출서류

적용 세율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 과세

제출 대상 아님

22%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① 비과세‧면제 신청서

② (국외)거주자 증명서

서류 제출

한 경우

면제(0%)

서류 제출

하지 못한 경우

22%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비대면으로 강의‧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연구비 신청.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대상 아님.)

※ 연구비 청구 시 제출 서류 미비 한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22% 과세

거주자 증명서 외 서류(여권, 거주지국 ID Card )비과세 적용 불가
22% 과세

 

1) 소득자 본인 날인 필수

2) 소득자 국내 입국 전 거주지국의 과세당국(해당 국가 국세청 등)에서 미리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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