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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 비과세 ‧ 면제 증빙 제출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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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의 2
2.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비과세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본 내용을 숙지하시어 반드시 증빙서류를 구비 하신 후 연구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비과세 적용 방법
구분 |
제출서류 |
적용 세율 |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 과세 |
제출 대상 아님 |
22% |
국내 원천 인적용역소득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
① 비과세‧면제 신청서 ② (국외)거주자 증명서 |
서류 제출 한 경우 |
면제(0%) |
서류 제출 하지 못한 경우 |
22% |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비대면으로 강의‧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연구비 신청.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 대상 아님.) ※ 연구비 청구 시 제출 서류 미비 한 경우 비과세 적용 불가 → 22% 과세 ※ 거주자 증명서 외 서류(여권, 거주지국 ID Card 등)로 비과세 적용 불가 → 22% 과세 |
1) 소득자 본인 날인 필수
2) 소득자 국내 입국 전 거주지국의 과세당국(해당 국가 국세청 등)에서 미리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