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연구비규정
| 단국대학교 국내·외 여비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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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산학연구기획팀 |
| 날짜 | 2025.08.25 |
| 조회수 | 1045 |
| 파일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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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여비규정 적용 기준 - 「국내 여비규정(규정번호 3-6-2, 개정일 2025.02.20.)」 - 「국외 여비규정(규정번호 3-6-8, 개정일 2025.07.23.)」 ∙ 출장자 계좌로 현금 지급받는 형태로 연구비 청구 ∙ 출장자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를 적용 ∙ 지원기관 별도 여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여비규정을 적용 추가적인 문의는 과제 담당자 또는 산학협력단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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