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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학생인건비 관리 지침
분류 연구비 관련
작성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천안) 조은영
날짜 2021.07.19 (최종수정 : 2021.07.21)
조회수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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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정에 따른 통합학생인건비 규정관련 안내

. 용어설명

  1)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실제 의미에 맞게 인건비계상률로 변경

    ()인건비계상률이란?

       -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 급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이란?

      - 해당월에 해당과제 연구비에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생인건비지급률이란?

      - 해당월에 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연구기관별 학생인건비계상기준


   2) 계정당(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의 최소 지급율 : 10% 이상(30%이상 지급 권장)

   3) 산학협력단장과 학생연구자는 상호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또는 학년)단위로 작성


. 아래 각 호의 경우에만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이 가능하며 이외의 사유로는 변경불가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 통학학생인건비 지급 계획 등록 및 변경기간 : 학기단위 또는 학년단위가 원칙이며 매달 15일까지 변경신청 후 참여확약서를 연구지원팀으로 제출

라. 통합학생인건비 신청 : 매달 20일까지 신청(별도의 제출 서류 없음) 

마. 문의

 - 죽전 연구지원팀 : 임현묵 과장(031-8005-2188)

 - 천안 연구지원팀 : 조가비 주임(041-55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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