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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및 식대 집행기준 개정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개정사유 : 회의비 식대 집행기준 상향
시행일자 : 2025.02.01
가. 개정내용 : 제4조(집행기준) 1항 회의비 및 식대의 1인당 상한액
현행
개정(안)
구분
참여연구자
외부인사
회의비
30,000원
식대
15,000원
집행불가
50,000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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