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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과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승인 제도 전면시행(24.12.01)
작성자 연구지원팀 김소희
날짜 2024.11.26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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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받는 과제는 회의비 중 식비의 사전 승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회의비 중 식비 집행 시 필히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5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 사전 승인 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GeGt9ejm1R8 



대상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과제

시행일

2024.12.01. 회의비(식비) 집행 건 부터

회의비 사용 절차

연구자 회의비(식비) 사전 승인 요청-산단 승인-

회의개최(회의비 집행)-연구비 청구

사전승인요청 메뉴

시스템-연구비-연구비청구지급관리-회의비(식비)사전 승인 요청

신청 기한

회의 1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사전승인 변경

-사전승인 내용과 회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전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음

 (, 회의일자 변경의 경우 사전승인요청 신규신청 필요)

-연구비 집행 후 회의비 정산 시 사전결재 내용 수정 사유작성

기타사항

- 출력물은 연구비 정산 시 자동 출력으로 제출 불필요

-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 과제 사전승인 제외

- 회의비 식비를 집행하지 않는 회의장 임차료만 있는 경우 사전 승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