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046호, 2024.2.16.]
제25조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 위와 관련하여 회의비(식대) 처리를 위한 사전승인제도가 전면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비 사전 신청 후
회의비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받는 교외과제
2) 시 행 일: 2024년 12월 1일 이후 회의비 결제 건부터 적용
3) 신청방법: 시스템을 통합 회의비 사전 신청 후 회의비 사용
- 시스템 메뉴 : 종합정보시스템-연구산학-연구비신청지급관리-회의비(식비)사전승인요청
- 시스템 오픈일에 매뉴얼 공지 예정
4) 시스템 오픈일 : 2024.11월 중 예정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