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받는 과제는 회의비 중 식비의 사전 승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신청절차를 안내드리오니 회의비 중 식비 집행 시 필히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2. 사전 승인 제도 안내
매뉴얼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GeGt9ejm1R8
대상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과제 |
시행일 | 2024.12.01. 회의비(식비) 집행 건 부터 |
회의비 사용 절차 | ①연구자 회의비(식비) 사전 승인 요청-②산단 승인- ③회의개최(회의비 집행)-④연구비 청구 |
사전승인요청 메뉴 | 시스템-연구비-연구비청구지급관리-회의비(식비)사전 승인 요청 |
신청 기한 | 회의 1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신청 |
사전승인 변경 | -사전승인 내용과 회의내용이 변경된 경우 사전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음 (단, 회의일자 변경의 경우 사전승인요청 신규신청 필요) -연구비 집행 후 회의비 정산 시 「사전결재 내용 수정 사유」 작성 |
기타사항 | - 출력물은 연구비 정산 시 자동 출력으로 제출 불필요 - 한국연구재단 학술인문사회 과제 사전승인 제외 - 회의비 식비를 집행하지 않는 회의장 임차료만 있는 경우 사전 승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