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
□ 개요
◦ 대학 산학협력단의 계약, 투자 등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 해외 관계자의 입국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사증발급,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을 지원 (‘20.5.29∼)
□ 절차 및 준비 필요사항
◦ 국내 사전신청 ※ 대학 산학협력단 등(국내 초청기관) → 교육부
- (절차)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로 공문으로 신청
※ 사전에 여유 기간을 두고 신청(입국 예정일 약 1달 전)하되, 부득이하게 긴급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부로 유선문의 후 절
차 착수
- (제출) 공문 신청 시, 아래 내용을 붙임으로 제출 ※ 별첨서식
※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의로 삭제하거나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ⅰ)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여권 사본
ⅱ) 방문목적 증빙서류
※ 예 : 초청장, 계약서, 관계기관 현황 등
ⅲ)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서식 1)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와 국내 초청기관 담당자 모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ⅳ)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ⅴ)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 3)
※ 국내 초청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ⅵ) 격리면제자 정보(서식 4)
- (검토 및 결과통보) 교육부는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필요시 질병관리청 협의) 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 및 국내초청기관에 결과 통보
◦ 발급 절차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 재외공관
- (신청 및 발급 절차) 재외공관에 대면 신청 및 발급
※ 다만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제출) 아래 내용을 재외공관에 제출
ⅰ)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여권
ⅱ)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서식 1)
※ 교육부에 공문으로 사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내용변경 불가)
ⅲ)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ⅳ)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ⅴ)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입국자 입국 및 국내활동
-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 3부를 지참(본인 소지용, 출입국 심사대 제출용, 검역대 제출용)하고 입국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 후 1주일 경과한 경우 다시 신청이 원칙이며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재외공관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 가능
- 입국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기간 포함 최대 1박 2일)
□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14일로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면제기간 만료 시 즉시 출국 또는 잔여기간 동안 자가·시설격리
□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 ilom@korea.kr
붙임 1. 안내사항 1부
2. 서식모음(수정) 1부
3.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