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06.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0.12.29.)
나. 교외연구비관리규정 제18조(연구간접경비 용도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교외연구과제 성과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내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경비 입금기준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2020.02.01~ 2021.01.31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1) 입금간접경비 20%초과 : 입금간접경비 X 최대10% 적용 (2) 입금간접경비 20%미만: 입금간접경비 X 최대7% 적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
※입금간접경비 10%미만 과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가 . 지급기준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분율 | 지급대상 | 비고 |
산학협력/ 연구기여도 | 연구책임자 연구기여도 | 75%이하 | 연구책임자 | 업적산정기간 : ‘19.2.1~’21.1.31 (2년) |
참여연구원 연구기여도 | 15%이상 | 참여연구원 |
업적 | 논문, 저서, 지식재산권, 공연전시 | 10% | 연구책임자 |
총계 | 100% | |
나. 성과평가 내용
다. 신청방법 : “붙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신청 매뉴얼 참조
라. 배분율 입력 안내 : 연구책임자는 각 과제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 배분율을 입력하여 지급할 수 있음
마. 업적 평가방법
구분 | 전임교원 | 전임교원 외 |
평가방법 | 교무팀으로 기 제출 및 승인된 연구업적 연동데이터로 평가 | 업적 증빙자료 제출받아 반영 (웹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인정) |
바. 성과급 지급안내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은 배분율 입력 시 기 등록된 계좌로 원천징수(기타소득처리) 후 입금
2) 배분율 입력 시 기 등록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등록된 계좌가 없을 경우 연구지원팀(내선 2188)으로 연락
사. 신청기간 : 2021. 2. 15(월) ~ 2020. 2. 18(목)까지(4일간) <기한엄수>
1) 신청기간 동안 배분율 입력 및 수정 가능
2) 배분율 입력 시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지급금액보다 배분금액이 적을 수 있음
3)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입력시 지급이 불가함
아. 지급예정일 : 2020. 2. 24(수) ~ 2020. 2. 26(금)
문의
- 죽전 연구지원팀 : 임현묵 과장(031-8005-2188)
- 천안 연구지원팀 : 조은영 과장(041-55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