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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재변경 안내
작성자 산학기획팀 권한별
날짜 2020.12.22
조회수 570
파일명

교육부


  교육부에서는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재변경하여 안내 드리니 신청 절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전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변경 후 :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로 공문으로 신청

 

*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사전협의 요망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ilom@korea.kr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일부 수정) 1부

       2. 격리면제자 정보 양식 1부

       3. 재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