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국가R&D사업에 관한 부처별 상이한 규정 운영에 따른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터 공통규정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 시행중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동 법의 현장 안착과 법 시행 초기 오해석, 오적용으로 인한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불편방지를 위해 희망기관 대상
기관별 설명회(온라인)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붙임>의 안내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5월 18일(화) 11:00까지 연구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혁신법은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연구사업에 모두 적용되므로, 인문사회 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의 참여도 권장합니다.
-아래-
가. 참여대상 : 교내 연구관리자 및 연구자
나. 참여시기 : 6월중(추후협의예정)
다. 참여신청 : <붙임>안내 및 양식을 작성 후 연구지원팀 당당자에게 이메일(lhm6023@dankook.ac.kr)로 제출
라. 신청기간 : 05.18(화) 11:00까지
문의 : 연구지원팀 임현묵(031-8005-2188 / lhm6023@dankoo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