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에서는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를 아래와 같이 재변경하여 안내 드리니 신청 절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전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변경 후 :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로 공문으로 신청
*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사전협의 요망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ilom@korea.kr)
붙임 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일부 수정) 1부
2. 격리면제자 정보 양식 1부
3. 재변경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