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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연구지원팀]2020학년도 교외연구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 배분율 입력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임현묵
날짜 2021.02.10
조회수 1,124
파일명

  1.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0.06.0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0.12.29.)

    나. 교외연구비관리규정 제18(연구간접경비 용도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교외연구과제 성과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기한내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접경비 입금기준

지급대상

지급기준

2020.02.01~

2021.01.31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 입금간접경비 20%초과 : 입금간접경비 X 최대10% 적용

(2) 입금간접경비 20%미만: 입금간접경비 X 최대7% 적용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급

입금간접경비 10%미만 과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함 


. 지급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분율

지급대상

비고

산학협력/

연구기여도

연구책임자 연구기여도

75%이하

연구책임자

업적산정기간 :

‘19.2.1~’21.1.31

(2)

참여연구원 연구기여도

15%이상

참여연구원

업적

논문, 저서, 지식재산권, 공연전시

10%

연구책임자

총계

100%

. 성과평가 내용

. 신청방법 : “붙임연구개발능률성과급 신청 매뉴얼 참조

. 배분율 입력 안내 : 연구책임자는 각 과제별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 배분율을 입력하여 지급할 수 있음

마. 업적 평가방법

구분

전임교원

전임교원 외

평가방법

교무팀으로 기 제출 및 승인된

연구업적 연동데이터로 평가

업적 증빙자료 제출받아 반영

(웹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만 인정)

. 성과급 지급안내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은 배분율 입력 시 기 등록된 계좌로 원천징수(기타소득처리) 후 입금

   2) 배분율 입력 시 기 등록된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등록된 계좌가 없을 경우 연구지원팀(내선 2188)으로 연락

. 신청기간 : 2021. 2. 15() ~ 2020. 2. 18()까지(4일간) <기한엄수>

   1) 신청기간 동안 배분율 입력 및 수정 가능

   2) 배분율 입력 시 원단위 절사로 인하여 지급금액보다 배분금액이 적을 수 있음

   3)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내 미입력시 지급이 불가함

. 지급예정일 : 2020. 2. 24() ~ 2020. 2. 26()

 

 문의

 - 죽전 연구지원팀 : 임현묵 과장(031-8005-2188)

 - 천안 연구지원팀 : 조은영 과장(041-550-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