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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보도자료 -
'18년 이공분야 기초 연구 과제에 4천 5백억원 지원
- '17년 대비 650억(16.8%) 증액
- 임신 및 육아 시 연구기간 최대 2년까지 연장 신설
-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10년으로 상향(현재 5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