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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교육부)
작성자 산학기획팀 권한별
날짜 2020.09.14
조회수 737
파일명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


개요

대학 산학협력단의 계약, 투자 등 산학협력 활동을 위해 해외 관계자의 입국이 필요한 경우, 검토를 거쳐 사증발급,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을 지원 (‘20.5.29)

절차 및 준비 필요사항

   ◦ 국내 사전신청 대학 산학협력단 등(국내 초청기관) 교육부

     - (절차) 교육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공문으로 신청

       ※ 사전에 여유 기간을 두고 신청(국 예정일 약 1달 전)하되, 부득이하게 긴급한 신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교육부로 유선문의 후 절

          차 착

      - (제출) 공문 신청 시, 아래 내용을 붙임으로 제출 별첨서식

       ※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의로 삭제하거나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도록 주의

    ⅰ)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여권 사본

    ⅱ) 방문목적 증빙서류

        ※ : 초청장, 계약서, 관계기관 현황 등

    ⅲ)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서식 1)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와 국내 초청기관 담당자 모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ⅳ)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ⅴ)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서식 3)

        ※ 국내 초청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pdf 파일로 제출

    ⅵ) 격리면제자 정보(서식 4)

      - (검토 및 결과통보) 교육부는 사안의 중요성, 긴급성, 불가피성 및 역학적 위험성(필요시 질병관리청 협의) 등을 검토하여 관계부처 및 국내초청기관에 결과 통보

   ◦ 발급 절차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재외공관

      - (신청 및 발급 절차) 재외공관에 대면 신청 및 발급

       ※ 다만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제출) 아래 내용을 재외공관에 제출

    ⅰ)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여권

    ⅱ)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및 활동계획서(서식 1)

        ※ 교육부에 공문으로 사전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내용변경 불가)

    ⅲ) 격리면제 동의서(서식 2)

    ⅳ) 대상자(국내 입국 예정자)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ⅴ)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 입국자 입국 및 국내활동

     - 재외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가격리 면제서 3를 지참(본인 소지용, 입국 심사대 제출용, 검역대 제출용)하고 입국

        ※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국내 입국 시 유효

        ※ 발급 후 1주일 경과한 경우 다시 신청이 원칙이며 다만 항공기 결항(지연)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재외공관 장의 판단에 따라 재발급 가능

     - 입국 시 코로나 19 진단검사 실시(결과 확인을 위한 대기기간 포함 최대 12)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최대 14로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면제기간 만료 시 즉시 출국 또는 잔여기간 동안 자가·시설격리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 ilom@korea.kr

 

붙임 1. 안내사항 1부

       2. 서식모음(수정) 1부

       3.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