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규정 제6조(근로자 위원)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
위와 관련하여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후보 등록을 안내해 드리오니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입후보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위원 입후보 신청 안내
가. 근로자위원 입후보 선출 위원 수 : 0명
나. 근로자 위원 입후보 자격
- 2022.12.08. 현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재직중인 근로자(휴직자제외)
다. 입후보 등록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2.12.16.(금) 17:00까지
라. 입후보 등록 방법
1) 제출방법 : 입후보 신청서 작성 후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전자메일, 우편접수 불가)
2) 제 출 처 : 글로컬산학협력관 122호 산학재무회계팀
3) 담 당 자 : 선거관리위원장(031-8005-2184)
*입후보자 공표
가. 공 표 일 : 2022.12.19.(월) 14:00
나. 공표방법 :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2022.12.08.자 기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재직중인 근로자(휴직자 제외)
다. 투표일정 : 2022.12.21.(수) 09:00 ~ 2023.01.06.(금)08:59까지 (약 16일)
라. 비고 : 투표일정 등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관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