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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제한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임현묵
날짜 2021.05.12 (최종수정 : 2021.05.14)
조회수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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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0조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제한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국가연구개발활동 신고·제한 여부 등에 관하여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법 등 R&D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위원 활동 등 포함


- 동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R&D법령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제한, 신고의무, 횟수제한 등 규제에서 제외·면제됨(다만,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자의 외부활동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제한기준은 마련할 필요) 
  나. '가'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에서는 과제 평가위원 위촉 공문 발송 시 해당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여 발송할 필요  
  다. 서면으로하는 심사·자문 등 활동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1. 국가연구개발활동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제한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