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연구실 적용 안내 | | (’22. 1. 4(화),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1.26)‧시행(’22.1.27)으로 안전‧보건관리 등과 관련된 제도적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연구실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사항을 안내하오니 연구실 안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목 적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정의 | 중대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중대 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 ①사망자가 1명 이상,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안전보건 확보의무 | 중대 산업재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주요내용 > | | | |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 · 안전보건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 적정 예산을 편성, 집행 및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 ·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설치(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조치 주요내용 > | | | | · 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관계법령 이행 여부 점검 ·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 법령상 의무가 이행되도록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 실시 및 확인(반기 1회 이상 점검) | | 중대 시민재해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주요내용 > | | | |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의 수행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예산 편성·집행 · 유해ㆍ위험요인의 주기적인 점검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조치사항과 동일(중대법 시행령 제9조 참고) | 처벌 및 양벌규정 | 상기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등(예시 : (사업주, 경영책임자)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기관) 50억원 이하의 벌금) | ※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법 주요 준수사항 ㅇ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연구실안전법 등)”에 따른 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 등 연구실안전법 주요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실안전법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 ○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제3조) ※ 연구활동종사자 10인 미만 기관 법 적용 제외, 타 법(산업안전법 등)적용 기관에 대해 일부 규정 면제(시행령 별표1) | 안전관리 기준 |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행정규칙*) 준수(제5조)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20.12.31. 제정, ’23.1.1. 시행) | 기관 안전관리 규정 및 인력·예산 | ○ 안전관리규정 마련‧안내 및 이행(제12조) ※ 주요내용 : 안전관리 조직체계, 안전교육, 연구실사고 대처방안 및 후속대책, 안전예산 등 | ○ 연구실책임자(제9조) 및 안전환경관리자(제10조) 지정 | ○ 연구실 안전관련 주요사항 협의를 위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제11조) | ○ 안전관리 예산 확보 및 비용 집행(제22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 주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제14조) - 대상 : 법 적용대상 연구실 - 안전점검 종류 : 일상점검(매일), 정기점검*(1회 이상/1년), 특별안전점검*(필요시) * 실시방법 : 기관 자체실시(실시요건 충족 필요) 또는 과기정통부 등록 대행기관에 위탁 | ○ 고위험 연구실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제15조) - 대상 : 위험성이 높은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또는 안전점검 후 필요한 경우 - 실시방법 : 기관 자체실시(실시요건 충족 필요) 또는 과기정통부 등록 대행기관에 위탁 |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후속조치(제16조) : 결과 공표 및 지적사항 개선 등 | 교육, 훈련 | ○ 주기적인 연구활동종사자 교육·훈련 실시(제20조) - 교육종류 : 신규교육, 정기교육 *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이수 |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대상 교육(제20조) - 교육종류 : 신규교육(지정 후 6개월 이내), 정기교육(2년 주기) | 건강검진 |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일반건강검진 실시(제21조, 규칙 제11조) - 대상 : 유해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 등 ※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산업안전법에 의한 검진을 받은 경우 면제 |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 실시(제21조, 규칙 제11조) - 대상 : 산업안전법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등 ※ 산업안전법의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 면제 | ○ 건강검진 후속조치(제21조) : 필요 시 연구 장소 변경, 연구시간 단축 등 | 연구실사고 보고 | ○ 연구실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 보고(제23조) ※ 보고시기 : (중대연구실사고) 즉시,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인명피해 사고) 1개월 이내 | 보험가입 | ○ 연구활동종사자 사고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제26조) - 가입주체 : 연구주체의 장 - 가입대상 : 모든 연구활동종사자(학생 포함) ※ 단, 산재보험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가입자는 면제 |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안전보건 법령 준수 및 이행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연구실안전법 준수를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환경을 확보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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