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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 변경안내
작성자 산학기획팀 권한별
날짜 2020.12.03
조회수 622
파일명

교육부


1. 관련 :

  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개정 알림('20.1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361)

  나.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안내 ('20.5.29,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1248)

  다. 대학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기준 변경안내('20.9.8,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3165)


2. 산학협력 관련 해외 관계자 입국지원 절차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신청 절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12.7()부터 적용)

   - 변경 전 : 각 기관에서 교육부로 공문으로 신청

   - 변경 후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대표번호 : 1566-8110 / 이메일 : btsc@kita.net / 홈페이지 : www.btsc.or.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 신청 전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사전협의 요망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김홍오 사무관 : 044-203-6313, ilom@korea.kr)

 


붙임 :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격리면제자 정보 양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