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공고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노사협의회 규정 제6조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로자위원을 희망하는 분은 붙임의 신청서를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5일
노사협의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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