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가. 주무부처 등 명칭 변경
나. 정산 서류 간소화
다. 정산 주체기관 현행화
라. 연구과제추진비 계상 및 정산방식 등 변경
마. 연구시설장비사용료 현물계상 기준 변경
바. 현약 변경 기준 등 명확화
사. 정부출연금 이자사용 기준 명확화
아. 자체포기 과제 정산 절차 개선
자. 재무요건 검토 문의처 정보 변경
차. 이의신청 내용 변경
타. 위탁연구기관 사업비 지급방식 변경
파.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보완
하. 수사의뢰 판단 검토표 서식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