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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지역협력연구센터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연구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요령 개정전문(개정 21.04.2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