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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2021.06.21)
작성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천안) 서샛별
날짜 2021.07.06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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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2. 위 호 관련, 한국연구재단의「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 개정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과제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 시행, 이하 혁신법) 중 연구자의 행정 부담 완화및 편의 증진에 해당하는 내용을 관리지침에 반영
 나. 관리지침 적용 대상사업 : 한국연구재단 기관고유 국제협력사업(국제기관간 MOU지원사업)
 다. 주요 내용 : 단계/최종평가 최소화, 협약 변경 및 정산제도 변경 등(붙임자료 참조)
 라. 시행일자 : 2021.6.21.(관리지침 개정일로부터 시행)
 
붙임 1.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1부
       2. 국제협력사업 관리지침 전문(2021.06.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