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21 플러스 사업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규정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치침, BK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 개정내용
- 고등교육법 제14조 2에 따라 강사임용 및 교외강의를 위해 외부 대학과 계약을 맺고 4대보험에 가입한 대학원생 사업 참여 허용 및 신진연구인력의 이중소속 허용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실학회 참석 시 규정 상 제재 가능한 조항 신설
3. 개정일 : 2019.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