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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연구사업단 연구개발과제 포함)
2. 적용시기 : 2018.12.28
3.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