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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사업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조항 : BK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지침 제11조 2항 2. 개정내용 : 학연협동과정생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BK21 플러스 사업 연구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개정취지 등 상세내용 [붙임1] 참조)3. 개정일 : 2018.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