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2022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에 특수관계자가 참여 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전문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 함에 따라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지드립니다.
특수관계자를 연구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를 과제담당자에 제출하여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수관계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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