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관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우리 부에서는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개정 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에서는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24.7.31.(수)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2. 시행령 개정 수요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