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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지급기준(개정 2023.5.11)
분류 연구비 관련
작성자 연구지원팀(천안) 서샛별
날짜 2023.05.15
조회수 335
파일명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지급기준 개정


개정내용 : 제3조(전문가활용비) 2항 해외전문가의 구분 추가, 6항 기관 지급규정 추가(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개정사유 :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해외전문가 활용비 지급기준 개정


시행일자 : 2023.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