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구매 및 관리규정(2021.7.23)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비 사용 기준 제정에 따라 변경
시행일자 : 2021. 9. 1.
주요내용
가 . 직접구매 가능 기준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비품(장비, 집기)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 모든 구매는 중앙구매가 원칙이나 시간적 시급성이나 연구의 효율성 등의 사유가 있고 구매 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연구책임자가 직접구매 가능 ※ 비품과 소모품을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과제담당자와 협의 후 집행하기 바람 |
소모품(시약, 재료) | 500만원 미만 | 300만원 미만 |
용역 및 공사 | - | 1,000만원 미만 |
나 . 중앙구매 : 구매시 견적서만 첨부하여 신청하면 구매업체선정·검수·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처리하는 구매절차
구매 신청 (견적서 첨부) | → | 구매업체 선정, 네고 및 발주 | → | 검수 및 자산등재 | → | 연구실로 납품 | → |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 지급 (연구비카드 및 선결제 불가) |
연구자 | 구매팀 | 자산검수팀 | 업체 | 연구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