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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식재산권이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나. 지식재산권의 종류 가. 정의 "직무발명"이란 교직원 등이 그 전공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본 대학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 교직원 등은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을 승계한다. 즉,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에 있으며, 개인명의로 출원해서는 안된다. 단, 산학협력단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개인명의 출원이 가능하다. 다.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은 지식재산권은 비용 지원은 물론 연구장려금, 업적평가 등에서 제외된다. 가.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다운로드 [교내 웹정보시스템 > 연구정보 >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나.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접속 좌측 하단 지식재산관리시스템 클릭 다. UPMS시스템에서 발명신고서를 출력하여 서명한 후 산학협력단 기술이전센터로 제출 가. 출원구분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프로그램저작권 중 해당부분에 체크 나. 출원인 : 직무발명신고된 특허는 기본적으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원인이 됨. (다만, 타 기관과 공동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분 및 비용 부담 정보를 정확히 입력) 다. 발명자정보 1) 발명자는 발명의 완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를 의미 2) 발명 지분(%)은 연구업적 평가, 기술료 보상금 등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기입(내부 발명자 지분의 합은 100%로 하고, 외부 발명자의 지분은 0%로 하여 기입) 3)발명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을 기입하고 국적을 주소란에 함께 기재 라. 관련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해당발명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 출원서에 과제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음. 마. 심사청구 유무 : 출원 이후 1년 이내에 데이터를 추가할 계획이 있다면 심사미청구 선택 바. 발명의 공개여부 : 발명이 이미 공개가 되었다면 논문발표, 학술지 게재,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기타 등 해당 부분 공개유형을 선택하고, 발표한 날짜를 정확히 기재한 후 증명 서류 첨부 사. 해외출원 유무 : 국내 출원 후 해외출원을 희망할 경우 체크 아. 명세서(안) 첨부 : 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첨부 (관련 논문의 초고가 있다면 논문으로 대체 가능) 가. 논문발표 등으로 긴급히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가출원 제도(청구범위유예제도)를 활용. 특허 출원 시에 특허명세서에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출원 공개 시까지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제도 나. 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한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출원에 대해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6개월 내 등록여부 결정) 다. 해외출원이 필요한 경우 해외출원 진행이 필요한 경우, 한국 출원일(출원 전 공개시에는 공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신청해야 함 가. 지식재산권 국내 출원 및 등록비 - 직무발명이거나 직무발명에는 속하지 않지만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기로 결정한 발명 나. 지식재산권 국외 특허 출원 및 등록비 - 우수기술에 대해서는 일정한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국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다. 등록 지식재산권 유지비 - 등록 유지비를 지원하되, 일정기간 경과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특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기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