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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안내
작성자 산학기획경영팀 유승은
날짜 2023.01.05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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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는 산학협력 마일리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사업 전면 개편 및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우수한 기관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실적이 있는 기관(기업, 공공기관 등)

                ※ 대학은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대상 아님


   나. 신청기간 : 2023.1.4.(수)~2.10.(금) 18:00

   다.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 마일리지 홈페이지(www.muic.or.kr)나 산학협력 마일리지 인증사무국(heejeong10321@korcham.net)으로 제출

   라. 인증기간 : 인증 후 2년간

   마. 인증혜택 : 금융혜택*, 정부부처 사업** 지원 시 가점·우대 등 혜택 부여

      *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여신금리 우대, 환율거래 우대, 각종 수수료 할인 등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사업

 

2. 기타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 관련 문의사항은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홍혜원 주무관(044-203-6264)이나, 대한상공회의소 윤희정 연구원(02-6050-39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공고문 1부.

     2.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 계획(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