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3조 제5항”과 관련하여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공개합니다. 1. 2022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2022.1.1. ~ 2022.12.31.) 연구책임자계정 수 | 전년도 계정잔액 (A) | 학생인건비 수입액(B) | 이자수익(C) | 학생인건비 지급액 (D)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E=D/(A+B+C)*100) | 288 | 3,734,774,452원 | 10,168,356,952원 | 6,386,226원 | 8,858,692,286원 | 63.7% | 2. 최근 5년간(2018.1.1. ~ 2022.12.31.)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전년도(2022년) 연구책임자계정 수 (A) | 직전 5년(2018년~2022년) 동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관련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 (B)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C=B/A*100) | 288 | 1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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