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2018. 12.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6호
2. 주요개정내용
가. 기술료 유예, 현금인건비 인정, 민간부담금 완화 등 국가 R&D 참여기회 및 지원 강화(제38조의2, 별표3, 별표4)
나.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포기 인정, 연구목표 조기달성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및 기준 구체화(제21조, 제33조의2, 별표2)
다. 연구비 사용내역 영수증의 전자적 보관정산 원칙을 명시하여 연구현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완화(제27조, 제29조)
라. 전문기관의 장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연구성과 중 논문원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제27조, 제29조)
마. 논문 및 특서 사사 시 단위/세부관제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여 연구과제별 성과의 식별가능성 제고(제35조,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