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393(2018.03.20) "학생인건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알림"
- 시행일자 : 2018.2.21
- 주요개정사항
ㅇ (제2조제1항)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참여율 100%)을 각 연구기관의 실정에 맞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① 등록금, 생활비 및 연구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계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연구기관이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 학사과정 월 100만원, 석사과정 월 180만원, 박사과정 월 250만원, 박사후연구원: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② 학위과정별(박사‧석사‧학사)로 설정하고, 연구책임자 및 학과 등별로 상이한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됨
ㅇ (제2조제2항)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 부담분 계상 허용
※ 상세한 자료는 붙임자료 참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