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사업의 종결

  1) 협약기간이 종결되어 연구비 사용을 완료

  2) 지원기관별 제출 필수 사항을 완료

    가)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나) 연구보고서의 제출

    다) 기타 제출 서류

  3) 다음차년도가 없는 과제의 경우 연구노트 연구지원팀 제출



가. 연구노트의 사용

  1) 관련규정: 연구노트 작성 관리 규정(내부규정)

  2) 연구노트 사용 목적: 연구노트는 기술축적, 기술이전 및 특허권 확보 등을 위함이며 향후 법률적인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서 활용함

  3) 연구노트 작성 방법

    가) 연구노트에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며 사소한 내용이라도 기재한다.

    나) 모든 데이터, 실험 결과 및 아이디어는 가급적 발생 즉시 기재하되 발생된 순서대로 기재한다.

    다) 연구목적, 실험 및 관찰내용, 논의 및 결론을 명확히 설명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한다.

    라) 연구노트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은 지울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재한다.

    마) 오기의 정정시는 지우거나 찢지 말고 오기된 내용 위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한 후 서명 및 날짜를 기록한다.

    바) 부착물의 경우 부착물과 노트의 기록면이 상호 교차되게 기록자가 서명한다.

    사) 본문에는 기록이 없는 공란은 남기지 말고 부득이 공란이 발생할 경우는 사선을 그어 공란을 채운다.

    아) 연구원은 연구노트의 모든 Page에 본인의 서명 및 날짜를 기재하고 연구책임자 (P/L 또는 팀장)는 매주 1회 이상 연구노트 작성요령에 의거 작성되었는지를 점검한다.

    자) 다음의 경우는 작성자와 점검자가 동일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작성자가 연구책임자일 경우 동일한 분야의 교수, 소속연구소장, 산학협력단장 중 1인이 점검자가 되어야 된다.

      - 향후 특허출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기재되는 경우 (아이디어 착상 실험 Data )

      - 기타 영업 비밀에 관련된 자료나 법적인 분쟁발생 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기재되는 경우

    차) 연구노트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관리하며 다음의 경우에 지급, 반납한다.

      - 신규연구과제의 착수 승인, 기 보유 노트의 작성완료로 제2, 3권 등 연이어 작성이 필요한 경우 지급한다.

      - 퇴직 및 전직, 과제의 종료 및 중단, 연구중인 과제의 기 보유 노트의 작성완료 시 반납한다.

    카) 연구노트는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자료이므로 대외비로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