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학생연구자 지원지침 개정
개정내용(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사유 :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계상률 100% 기준 : 학사과정 1,300,000원, 석사과정 2,200,000원, 박사과정 3,000,000원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자 : 2023. 3. 1.
페이지공유
퍼가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아래 공유 소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합니다.
SNS 공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