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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학생연구자 지원지침(개정 2023.3.1.)
분류 연구비 관련
작성자 연구지원팀(천안) 조은영
날짜 2023.02.28
조회수 279
파일명

학생연구자 지원지침 개정


개정내용(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연구참여확약서 변경사유 :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 계상률 100% 기준 : 학사과정 1,300,000원, 석사과정 2,200,000원, 박사과정 3,000,000원

개정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자 : 2023.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