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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개선 지원사항

가. 지원대상

   대외연구비 규정에 의거 연구간접경비를 책정한 과제

 

나. 지원내용

  1) 과제신청 및 접수 시 우편(택배 포함) 요금

  2) 과제신청에 따른 제경비(복사, 제본비, 계약이행보증보험료, 수입증지 수수료등)

  3) 간접비 10% 이상 책정과제의 선급금 신청 시 선급금보증보험료

  4) 생명윤리 관련 과제에 대한 심사비

 

다. 신청방법

  1) 연구자 비용 발생(영수증 발생)

  2) 연구지원팀 해당 과제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

  3) 연구자 개인계좌로 이체

연구실(소) 연구활동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전년도 1.1.~12.31까지 간접비 입금액 기준 6천만원 이상

 

나. 지원기준

※ 기준금액(입금간접경비-대응자금-간접비재투자)(단, “인문”은 기준금액을 2배로 적용)

※ 재정지원사업(교육수익)등 의 경우 제외

 

다. 지원방법 : 연구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지원 및 관리

라. 선정일자 : 매년 3월에 선정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