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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연구자 고충 상담 창구/부당회수

  • -학생연구자 누구나 학생인건비 관련한 부정행위(공동관리, 부적정 집행 등)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비밀글로 등록되며, 산학협력단 감사팀으로 접수되어 작성자의 이메일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담당자 접수 후에는 접수된 내용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오니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통합관리계정책임자 등이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관리ㆍ사용하는 행위(이하 "학생인건비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로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때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한 시점에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최근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