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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준

가. 계약명의(계약당사자)
  1) (갑)지원기관장
  2) (을)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3) (병)연구책임자
 
나. 계약서식
  지원기관에서 정한 서식 이용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학교 연구계약서 사용 가능)
 
다. 계약절차
  1) 연구책임자 : 계약 체결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계약업무 의뢰
  2) 연구관리담당자 : 주요사항 검토(계획서 일반 및 연구비 사항, 계약서 상 결과물 귀속 등)
  3) 수정·보완 또는 협의(연구책임자, 지원기관)
  4) 연구관리담당자 재점검 및 제출서류 준비
  5) 기관장 승인
  6) 지원기관 계약체결
 
라. 계약 체결 전 주요 검토 사항
  1) 계약서 및 계획서의 일반·연구비 사항
    가) 계약기간 : 지원기관 지원사항, 연구계획서 및 계약서 기간 일치
    나) 연구비 : 지원기관 지원사항, 연구계획서 및 계약서 연구비 일치
    다) 예산편성 : 지원기관 규정 및 본교 산학협력단 제 규정에 맞게 편성 확인
    라) 계약명 : 지원기관 지원사항, 연구계획서 및 계약서 연구과제명 일치
    마) 계약자 명의 : 갑, 을, 병
    바) 연구비 지급 조건 및 일자 : 연구비 분할 또는 일시 지급 확인
    사) 기타사항 : 일반적인 계약조건에서 벗어나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공정한 조항 확인
  2) 연구 결과물 귀속
    가) 본교가 주관하여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본교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소유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나) 본교가 주관하여 수행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본교의 소유로 함
    다) 지식재산권 및 기술료 등의 귀속 및 분쟁에 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여야 함
 
마. 계약 체결
  1) 산학협력단은 ‘라’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검토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과 계약 체결함
  2) 날인된 원본 계약서를 각 1부씩 지원기관과 산학협력단이 보관(연구책임자는 사본 보관)
 
바. 계약 변경 및 해지
  1) 쌍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 변경 및 해지 가능

계약의 종류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약
  1) 계약명의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산학협력단장이어야 하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계약 진행
  2) 계약 용어의 정리
    가) 지원기관
     - 학교가 주관기관(총괄책임자)인 경우 : 정부 또는 전문기관이 지원기관이 됨
     - 학교가 세부기관(공동/협동/위탁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타 기관)이 지원기관이 됨
    나) 주관기관 : 총괄책임자가 속한 연구기관
    다) 세부(공동/협동/위탁)기관 : 주관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연구 수행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형태별 구분
나. 산업체 연구용역과제 계약
  1) 일반원칙 : 학교 소속교원이 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공동연구 진행시 아래와 같은 원칙에 의하여 본교의 지침 및 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한 후 연구 진행
    가)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동과제 계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나) 공동연구에 의한 연구성과물 :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공동 소유
    다) 연구성과물의 특허 출원 진행 시 업무진행, 비용부담, 기술실시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세부 계약으로 정할 수 있음
  2) 계약자 명의
    가) 갑 : 위탁기관-연구비지원기업 대표이사 / 을 : 수탁기관-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나) 교원 개인명의 또는 부설연구기관장명의에 의한 계약체결은 원칙적 금지
 
다. 기타기관 계약
  1) 학술연구비 : 비영리법인 등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연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