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계산기
국가연구개발과제 간접비 계산기
[ 유의사항 ]
※ 본 자료는 연구비(사업비) 편성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서 실제 사업계획서 등에 적용시 공고문, 지침 등 요건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재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연구비(사업비) 편성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서 실제 사업계획서 등에 적용시 공고문, 지침 등 요건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재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비율 기준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 23.9%
○ 민간(기업체) 사업 : 총액의 2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자체 용역 : 공고문 기준
(※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간접비(일반관리비)의 기준을 문의하고, 6%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협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에 의해 6% 초과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 23.9%
○ 민간(기업체) 사업 : 총액의 2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의 자체 용역 : 공고문 기준
(※ 별도의 기준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간접비(일반관리비)의 기준을 문의하고, 6%가 아닌 경우 증빙서류를 협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관련 법령에 의해 6% 초과 불가)
※ 부가세 적용 여부 : 연구(사업) 결과물(지식재산권, 임상시험 결과 등)을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형태로 연구비(사업비)에 대해 대가성(용역과제, 위탁과제 등)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 대학 홈페이지 add
- 대학원 홈페이지 add
- 부속/부설기관 홈페이지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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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죽전)
특수대학원(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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