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계획서 성격

1) 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제안

2) 연구수행 중 또는 완료 후 연구 성과에 대한 분규 발생 시, 문제 해결의 판단기초 자료

3) 연구계획서에 부수되는 예산편성내용은 연구수행에 소요되는 직·간접 원가를 결정하

는 자료가 되며, 세부 내용은 연구비 집행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는 기준


. 연구계획서 작성

1) 연구계획서 서식 : 지원기관의 지침 및 서식 이용, 양식이 없는 경우 학교 양식 사용

2) 예산편성 기준 : 지원기관의 비목별 계상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기준이 없을 경우 대

학 예산편성기준 적용


. 연구계획서 제출

1) 신청명의 : 연구수행기관장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자

2) 제출방법 :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공문으로 제출함을 원칙

(지원기관별 상이하므로, 제출 전 산학협력단과 확인 필요)




. 목적

  1) 교내외 기관에 제안하는 모든 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제안서)에 대한 사전 점검항목, 기준, 절차, 처리방법 등을 규정화

  2) 연구자에게는 학교의 연구관리 업무내용을 사전 제시하고, 학교의 행정처분을 예측 가능하게 하여, 연구자 스스로 책임감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


. 기본 원칙

  1) 연구계획서(제안서)는 연구자가 우선 점검(1차 점검)하여 작성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이를 확인(2차 점검)

  2) 연구관리자는 오류사항 발견 시, 연구자에게 반려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안내

  3) 연구자는 이를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여 재 제출해야 함

  4) 공간, 대응자금 등 기관 지원이 요구되는 과제의 경우, 사업신청서 작성 전에 산학협력단 및 대학내 해당부서와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


. 점검사항

  1) 일반사항 : 지원내용, 기타 기관 지원사항 (공간지원, 대응자금 지원 등)

  2) 신청자격 결격 사항 유무

    가) 35공 준수 : 연구자는 최대 5(이 중 연구책임자로 3개 과제 이내)를 초과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불가

    나) 참여제한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연구자는 제재 기간이 만료될 시점까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NTIS 제재 기준)

  3) 연구비 계상

    가) 참여율 : , 외부 참여인력의 기준 인건비 및 참여율 계상의 적정성

    나) 연동비목 :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계상의 적정성

    다) 민간부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물, 현금 대응의 적정성




. 연구내용 : 추진체계, 추진일정, 연구원편성표, 참여율, 역할 분담 등 상세기재


. 연구비 소요예산 : 지원기관의 계상기준에 의거 비목, 세목별로 계상


. 간접비(O/H) 계상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정부지원 연구과제 : 매해 교과부에서 고시하는 최대 고시율 적용

  2) 정부기타(출연연에 한함),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 중 본교 규정이하로 간접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해당지원기관 지침 적용

  3) 산업체 등의 용역과제 : 산학협력단이 정한 비율 (직접비의 20% 이상)


. 부가가치세 계상 : 위탁, 용역 등 과세대상 과제는 순수연구비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상




. 예산편성 개요

  1) 일반 원칙

    가) 지원기관의 비목 및 계상기준이 있는 경우는 지원기관의 지침 우선 적용

      (기준이 없거나 학교 지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 적용)

    나) 모든 국외화폐는 USD 기준, 환율은 매매기준율 적용

    다) 예산비목은 직접비, 간접비 2가지로 분류

    라) 위탁, 용역과제의 경우 연구비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될 수 있으니 연구비 산정 시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필요